현재는 분양권상태이고 12억 넘는 아파트인데요. 배우자 소득은 아직 없구요. 향후 양도소득세 고려했을때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한지 아니면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되어 오히려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과세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양도세 측면만 고려한다면 공동명의로 처분하는 것이 세부담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양도세나 종부세를 고려한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다만, 주택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