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공동명의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분양권상태이고 12억 넘는 아파트인데요. 배우자 소득은 아직 없구요. 향후 양도소득세 고려했을때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한지 아니면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되어 오히려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과세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양도세 측면만 고려한다면 공동명의로 처분하는 것이 세부담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양도세나 종부세를 고려한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다만, 주택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