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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5

부부 공동명의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분양권상태이고 12억 넘는 아파트인데요. 배우자 소득은 아직 없구요. 향후 양도소득세 고려했을때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한지 아니면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되어 오히려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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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10.05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과세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양도세 측면만 고려한다면 공동명의로 처분하는 것이 세부담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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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양도세나 종부세를 고려한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다만, 주택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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