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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바다사자135
완강한바다사자13523.05.23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혼인신고 전 상태에서 본인 집 1채 소유, 배우자는 없는 상황이면 혼인신고 시 부동산으로 인한 세금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나중에 공동명의로 바꿀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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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경제적 이득이 있을때 세금을 내는데

    단순히 공동명의로 진행될 경우는 이득이 없어서 없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로 행정비용이 들기 때문에

    등기 비용을 내야합니다.

    참고로 각가 1주택자 2명이 결혼을 하면 5년안에 1개를 처분해도

    2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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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전 1세대 1주택이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무주택이면 1가구 1주택입니다.

    단독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시 증여액이 6억을 초고하지 않으면 증여세는 비과세입니다. 증여신고하고 증여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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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혼인을 하였다고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중과세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질문처럼 결혼후에도 1주택자라면 사실상 세금 변동은 없으며, 양도소득세 역시 1주택자이고 2년보유한 상태라면 비과세 됩니다. 다만 부부사이 공동명의를 위해 명의를 넘겨줄 경우는 매매와 증여방식이 있는데 주택가격이 10억이내라면 증여로 명의로 넘겨줄 경우 절반 지분만 증여되고 부부간 증여비과세 6억이내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와이프분은 취득등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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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소유로 인해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혼인신고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는 본인이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한다면 매매차익에서 절반에 대해서는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양도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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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시 배우자 또한 1주택자로 됩니다.

    공동명의로 바꿀때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0년동안 6억원까지 비과세이며 취득하는 지분50%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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