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혼인을 하였다고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중과세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질문처럼 결혼후에도 1주택자라면 사실상 세금 변동은 없으며, 양도소득세 역시 1주택자이고 2년보유한 상태라면 비과세 됩니다. 다만 부부사이 공동명의를 위해 명의를 넘겨줄 경우는 매매와 증여방식이 있는데 주택가격이 10억이내라면 증여로 명의로 넘겨줄 경우 절반 지분만 증여되고 부부간 증여비과세 6억이내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와이프분은 취득등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로 인해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혼인신고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는 본인이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한다면 매매차익에서 절반에 대해서는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양도세를 부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