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요건 - 매출액 50억원 미만 2년 연속 -연말 자본금 전액 자본잠식 - 관리종목 지정 뒤 시가총액 부족 상태 지속 - 감사의견 : 부적정, 한정의견, 의견거절 사유발생 -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 수의 1%미만 상태 2분기 연속 지속되는 경우 - 소액주주 수 200인 미만(또는 지분 20%미만)이 2년 연속으로 지속되는 경우 - 회사의 파산이나 회사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한 경우 - 분기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상장폐지에 대한 심사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업에 대한 주식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이렇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갈 경우 15거래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서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