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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4.06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가 되는 기준이 따로 있는가요?

주식시장에서는 매년 상장폐지가 되는 기업,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주식시자에서는 상장폐지가 되는 기준이 따로 있는것인가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며, 어디서, 어떤절차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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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피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폐지 요건
      - 매출액 50억원 미만 2년 연속
      -연말 자본금 전액 자본잠식
      - 관리종목 지정 뒤 시가총액 부족 상태 지속
      - 감사의견 : 부적정, 한정의견, 의견거절 사유발생
      -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 수의 1%미만 상태 2분기 연속 지속되는 경우
      - 소액주주 수 200인 미만(또는 지분 20%미만)이 2년 연속으로 지속되는 경우
      - 회사의 파산이나 회사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한 경우
      - 분기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상장폐지에 대한 심사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업에 대한 주식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이렇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갈 경우 15거래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서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매년 상장폐지가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상장폐지란 매출액 미달, 주가/시가총액 미달 등의 기준으로 상장된 기업의 주식이 매매 대상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여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폐지 기준은 거래소마다 다르며, 주권 발행 회사가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파산 등의 경영에 중대한 사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등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 거래 대상으로서의 적격성이 결여 되었을 때 상장 폐지 판단 시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는 거래소에서 심사하며,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거래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상장기업의 경영상태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한국거래소가 일정기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후 관리종목 지정기간 동안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또한 기업이 갑자기 부도/도산/파산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이 되지 않고 바로 상장폐지로 직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