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을 유상으로 이전(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가족과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할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시가에 맞게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서 상 증여일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여야하고 액면으로 신고하시면 법인의 규모에 따라 추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증여하는 주식의 가치가 증여재산공제 내 금액이라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증여로 인한 주주변동 내역을 기재하여 법인세 신고시 첨부하여야하고 이를 세무서에서 증여세 신고된 내역과 크로스체크하기 때문에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즉 10월 증여는 1월말일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