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명허가신청사건을 접수하면 사건본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전과조회 출입국사실조회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여 개명신청사건의 판단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개명허가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