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중이라도 개명진행이 가능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개명 신청에 걸리는 시간은 2달에서 3달 정도이며, 비용의 경우에는 선임하는 전문가마다 비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