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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반달곰191
건강한반달곰19121.02.19

신용회복중인데요 개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명을 하고 싶은데 신용회복중이라 망설이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중이라도 개명을 할 수 있는지 궁금 하구요? 개명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개명신청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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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 또는 개인회생(신용회복위원회)중이신 사람도 개명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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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중이라도 개명진행이 가능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개명 신청에 걸리는 시간은 2달에서 3달 정도이며, 비용의 경우에는 선임하는 전문가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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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 ㅡ 가족관계등록비송 ㅡ 개명).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 및 제96조제6항).

    신용회복 중이라고 하여 법적으로 개명 신청의 결격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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