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은 전액 비과세 가능 항목인가요? 아니면 한도까지만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또는 지방직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연간 240만원 이내의 상금과 부상은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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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은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소득으로 전액 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