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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23.02.11
공무원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
공무원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은 전액 비과세 가능 항목인가요? 아니면 한도까지만 비과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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