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의 비과세여부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라고 생각했는데 한도가 정해져 있더라구요. 한도가 얼마까지인지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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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등이 재직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금 또는 부상을 받을 수 있는 데, 소득세법에서는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세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금과 부상을 받는 경우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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