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등이 재직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금 또는 부상을 받을 수 있는 데, 소득세법에서는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세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금과 부상을 받는 경우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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