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2.04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의 비과세여부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라고 생각했는데 한도가 정해져 있더라구요. 한도가 얼마까지인지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등이 재직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금 또는 부상을 받을 수 있는 데, 소득세법에서는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세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금과 부상을 받는 경우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