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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noldkim85
arnoldkim8523.02.23

대출기관에서 계약된 대출이자를 변경가능?

일반적으로 은행의 대출약관에 어떠한 국가금융위기 상황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약정된 대출이자를 임의로 변경할수 있다는 항목이 포함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약관이 대부업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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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정금리의 경우 은행의 대출약관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이자를 변경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케이스리고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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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금융권이 그런 약관을 포함시켰다면 대부업체는 대출자에 더 불리한 약관을 삽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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