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은행의 대출약관에 어떠한 국가금융위기 상황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약정된 대출이자를 임의로 변경할수 있다는 항목이 포함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약관이 대부업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