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은행의 대출약관에 어떠한 국가금융위기 상황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약정된 대출이자를 임의로 변경할수 있다는 항목이 포함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약관이 대부업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정금리의 경우 은행의 대출약관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이자를 변경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케이스리고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금융권이 그런 약관을 포함시켰다면 대부업체는 대출자에 더 불리한 약관을 삽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