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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침팬지92
검붉은침팬지9220.09.08

세금신고누락으로 가산세질문드려요

2017년 소득중 사업소득과 원천징수 사업소득두가지가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만 신고되고

사없 소소득신고 누락으로 가산세부가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구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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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가산세같은 경우는 계속 쌓이니, 기한후신고 등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일부 사업소득을 누락하여 과소신고된 상황이고, 과세관청에 의해 세액이 결정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납세자가 직접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10%)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를 위해 조문을 옮겨둡니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010. 12. 27.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 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9. 12. 31. 개정)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개정)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신설)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신설)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신설)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개정)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 일부가 누락이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수정신고등을 해야하는 것이나, 이미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고지가 된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산하여 계산을 해본뒤 세무서 고지금액과 차이가 없다면 납부를 해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별도로 발생하신 것이 맞을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으시며, 그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의 10%만큼 과소신고가산세와, 실제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심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과소신고한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