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된 가게 이름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이 되나요? 예를 들어 홍길동의 soolzip이라고 상표가 있는데 그냥 sool zip만 사용한다면 상표권 침해 인가요?동일합 업종에 사용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동일 업종을 전제로 등록 상표의 전체 중 분리 관찰가능한 식별력이 있는 단어인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soolzip은 한글로 술집으로 발음되므로 주점업등에 사용하는 경우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영문으로 기재된바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단어의 식별력 유무에 따라 침해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표권의 침해 여부는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침해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다소 침해의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