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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코끼리11
브랜드로고를 패러디해서 가게간판이나 상호로 사용하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있나요?
예를들면 삼성로고를 감성으로 글씨만바꿔서 사용하고 싶은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브랜드 로고인 등록상표의 패러디가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브랜드 로고가 유명상표인 경우 상표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패러디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돵되는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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