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하다 보니 실권주 청약도 하던데
실권주는 뭔 지요
알아보니 유증 후 잔여 물량이라던데
그럼 실권주는 유증가격으로 청약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권주는 주주대상 또는 일반대상 유증 후 잔여물량으로 유증가격으로 청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라고 하는 것은 처음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 회사에 대한 청약을 하는 것이라면 실권주라고 하는 것은 유상증자를 하고 청약에 미달한 물량을 다시금 청약하는 것을 말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실권주도 유증가격으로 청약하게 됩니다
보통은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대상이 제한되지만
기존 주주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유상증자 물량을 제3자가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렇게 될경우 제3자 물량이 매물로 쏟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권주는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인수되지 않거나, 인수가 되었더라도 납입 기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는 권리를 상실한 잔여 주식을 말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권주는 기업 공개(IPO)나 유상 증자 시, 청약자들이 신청하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유상 증자 후 남은 물량이 실권주가 될 수 있습니다. 실권주 청약은 일반적으로 유상 증자 가격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권주는 주주의 유상증자에서 주주에게는 소화되지않고 일반인에게 모집하는 주식입니다. 실권주도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유증가격으로 청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