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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줄나비104
슬기로운줄나비10423.04.19

실권주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생기는건가요?

주식 공모주를 하다보면 실권주도 있더라구요.

실권주가 원래 있던 주식을 공모하는거 같은데 실권주가 무엇이고 어떻게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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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권주는 기존의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인수되지 않거나 납입기일까지 납입금을 내지 않아

    권리를 상실한 주식을 실권주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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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병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때 기존주주들에게 인수 권리를 주는데, 기존 주주들중 일부가 인수를 하지 않고 포기하고 남은 물량을 실권주라고 합니다. 예로 100명의 주주가 있고 100개의 주식을 1천원 살수 있는데, 이 중에 80명만 돈을 지불하고 나머지 20명은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20개의 주식을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실권주청약이라고 합니다. 청약 후 미달난 물량을 실권주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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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권주라고 하는 것은 기존주주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기존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서 인수하지 않았거나 혹은 인수가 되었더라도 유상증자의 납기일에 해당 대금이 납입되지 않아 권리를 상실하게 된 잔여주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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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권주는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자기의 유상증자분에 대하여 청약기일까지 청약을 필하지 아니하거나,

    청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입기일까지 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인수권리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유상증자 시 주주에게 배정된 신주 중 주주가 인수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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