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병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때 기존주주들에게 인수 권리를 주는데, 기존 주주들중 일부가 인수를 하지 않고 포기하고 남은 물량을 실권주라고 합니다. 예로 100명의 주주가 있고 100개의 주식을 1천원 살수 있는데, 이 중에 80명만 돈을 지불하고 나머지 20명은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20개의 주식을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실권주청약이라고 합니다. 청약 후 미달난 물량을 실권주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