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권주는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자기의 유상증자분에 대하여 청약기일까지 청약을 필하지 아니하거나,
청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입기일까지 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인수권리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유상증자 시 주주에게 배정된 신주 중 주주가 인수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