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제 친구가 무면허에 노헬멧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는데 친구가 사는 아파트 앞에서 경찰차가 오는걸 보고 바로 내려서 아파트 뒤쪽 놀이터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차가 아파트 안쪽으로 들어와서 2분정도 있다가 나갔다고 하는데 이걸로 cctv돌려서 잡기도하나요? 경찰차 블랙박스엔 찍혔을지 모르겠다 하고 경찰이 멈추라고 말은 안했다고 합니다 보통 cctv돌려서까지 잡는지 궁금합니다
+ 다른사람이 민원넣어서 출동한거면 cctv돌려서 다 잡나요? 사고같은것도 낸적 없고 킥보드타다가 경찰 마주친게 이번이 처음이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검거 가능성 여부를 쉽게 판단하여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전동킥보드 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나 헬멧 미착용의 경우 그리 중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실제 CCTV 조회 등까지 진행하는 경우를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