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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두루미216
침착한두루미21623.05.17

아파트 단지 내 전동 킥보드 차량 추돌 사고 (블박 O)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기 위해 단지 내 출구로 이어지는 도로로 진입하고자 좌회전을 하자마자 급속으로 다가 오는
전동 킥보드를 발견하였습니다. 급하게 정거하였으나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지 못 하고 제 차량에
충돌하였습니다. 학생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가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인 학생도 다쳤고 시비를 명확하게 조사하고자 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 두 분이 현장 출동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서 방문하여 사고조사서 및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에 급정거를 하였고 킥보드는 속도를 줄이지 못 하고 그대로 와서 충돌합니다. YouTube 링크로 블랙박스 영상 확인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 한 상황이지만 과실 비율 산정 및 향후 진행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친절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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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도로 상황 및 전동킥보드 운행 내용도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보통 직진과 좌회전 차량 사고의 경우 좌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상대방의 경우 무면허에 대한 추가 과실이 산정될 것이며 과실의 경우 경찰의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과실이 산정되면 과실분에 대해 서로 손해배상(보험)을 해줘야 하며 킥보드의 경우 보험이 없기 때문에 과실분에 대해 직접 합의를 하거나 자차로 선처리를 하신 후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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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하여 진행한 도로가 일방 통행 도로가 아니라면 질문자님께서는 교차로에서 서행을 하였고 과실이 있다고 볼수는 어렵고

    경찰도 전동 킥보드를 과실이 많은 가해자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경찰은 무과실 여부를 결정해주지는 않기에 이 부분은 보험 회사에 질문자님의 무과실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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