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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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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의 1년간 비용이 1,500만 이상을 경우?

안녕하세요 ㆍ이번에 약 6500만원정동의 업무용 차량을 48개월 리스로 계약했습니다ㆍ1달 리스료는 월 1,050,000 원 이어서 보험료와 주유비등을 감안 하면 1년간 1,500만원이 초과 될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ᆞ 이 경우 무조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 만약 작성 하지 않으면 비용 인정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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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및 차량유지비 합계액이 연간 1500만원 이상인경우 운행일지를 토대로 업무용으로 사용된 비율에 따라 비용인정이되는 것이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만 비용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1,500만원까지는 비용인정이 가능하지만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사용비율만큼만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 운행일지에 기재된 업무용사용비율만큼 비용처리 가능하시며,

      운행일지를 미작성하는 경우 1,500만원/전체사용비용을 업무 사용비율로 보아 나머지 금액은 비용 부인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