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관련 남아있는 연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첫 퇴사는 아니지만 막상하려니 기억이 안나서 질문드립니다. 연차가 12개가 있는데 퇴사는 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두가지 예시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사를 1월말에 했는데 남아있는 연차 12개를 몽땅 쓰는것은 통보만 하면 되나요?
지금처럼 퇴사하고서 연차가 12개 남아있는데 모두 돈으로 환급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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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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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방법과 미사용연차를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받는 방법 2가지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자유롭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말에 퇴사할 경우 사전에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통보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퇴사시 12개의 연차가 남게 된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