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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1.23

건설업 실질자본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있는데 현재시점 기준으로 가결산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얼마있는지 파악해보려하는데

1. 실질자본금이란 자본총계중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조정,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제외한 순수 자본금 금액을 말하는 것인가요?

2. 건설업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여러 지점을 두고 있는경우(사업자단위과세자 아님) 각 사업장별로 실질자본금 금액을 파악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통합해서 실질자본금 금액을 파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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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실질자본금 = 실질자산 - 실질부채입니다.

    순수 자본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지 않고 통산하여 실질자본금 금액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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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 총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본금+자본잉여금+... 등을 모두 포함한 총 자본을 말합니다.

    2. 통합하여 실질 자본의 금액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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