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6대4, 수리비는 자차70만 택시130만 기준으로 산정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보험사에서는 자차에대해서는 42만원(70만*60프로)를 자차처리합니다 그러면 22만(자기부담금20만원제외)을 자차처리합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78만원을 대물처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양측 자차와 대물 보험금을 다 합해도 200만원이 넘지는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자동차사고 건수관련한 할증만 적용되고 물적사고할증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