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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밀잠자리77
친근한밀잠자리7722.05.03

보험료 할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올해 1월에 운전 미숙으로 벽에 부딪쳐 자차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갱신 시점이 다음달이라 며칠 전 내년 보험료가 20~30만원 정도 오를 거라고 고지를 받았구요. 그런데 며칠 전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과실 비율은 제가 2에서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택시인데 택시 승객은 병원 치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차 수리비는 5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그냥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접수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1년새 2건의 사고라 보험료 할증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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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차 수리비는 5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그냥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접수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 어차피, 상대방차량 및 대인을 보험처리한다면, 님 수리비도 보험처리 하심이 좋습니다.

    님 차 수리비로 인하여 보험료 할증이 추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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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 할증 기준이 있기 때문에 50만원 정도면 보험 처리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상대방 부상 정도 및 수리비 등을 감안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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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승객이 작은 금액에 합의가 된다면 괜찮겠으나 입원 치료등을 한다면 그냥 보험 처리해야 합니다.

    과실이 50%미만인 사고시에는 할증율이 크지 않고 상대방의 치료비로 얼마를 달라고 할지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번 사고는 올해 갱신(갱신 3개월 이전 사고만 반영)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 일단 보험 처리하고 다음 갱신 때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른다면 이번 사고로 나간 보험금을 환입하여 이번 사고는 없는 것으로 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보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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