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와이프 급여명세서에는 갑근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와이프가 연말정산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갑근세가 없는 데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된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은 하셔서 한 해의 소득세를 확정짓는 편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배우자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인적공제 및 카드지출액등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