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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2.29

숙박업이나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조건?

집이라든지 사무실에서 하고싶다고해도 무조건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잘못하면 숙박이 불가능한데 했을경우과태료가 든다는데 그런 조건에 맞는 집이나 사무실을 찾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건에 맞게 맞춘시 어디에신청을 하면되는건가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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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에서 숙박업이나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 조건은 몇 가지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부동산 조건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숙박업 조건:

    숙박업을 운영하려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로 명시하여 주택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숙박업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용도 변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숙박업을 위한 건물은 욕실이나 샤워 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식당 운영 조건:

    음식점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기타 일반 상업ㆍ공업지역 등에 설립이 가능합니다.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은 음식점 운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의 성공 여부는 입지와 맛이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입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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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식당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주거지역에는 어렵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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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잘못알고 계신것같습니다? 내사무실에서 하루잘수도 있는것이지 그런걸로 과태료를 내거나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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