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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창조적인떡갈나무

겁나창조적인떡갈나무

페이팔로 외국인한테 돈받을 경우 소득신고를 해야되나요

Sns를 통해 알게되었고 장난감을 수집하는 사람인데

외국인이 2200달러를 주겠다 팔아달라했는데

일단 일회성이고 백수인데

이렇게 페이팔로 돈을 받게되면 소득신고를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판매 행위가 일회성으로 발생하면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매출 이외의 다른 매출이 없다면 세금도 없기 때문에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