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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현재, 해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물건을 제휴마케팅으로 팔고 그 회사에서 제게 페이팔로 물건당 얼마씩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돈은 홈텍스에 소득으로 나타나지 않던데요. 자진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그 국가의 원천소득세를 떼고 주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창규 관세사
에이스관세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무역거래형태로 인해 '무역'카테고리에 질문 주신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질적인 질문 내용은 페이팔로 받은 대금의 국세청 자진신고 여부로 판단됩니다.
소득세 등 세무관련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다시 올려주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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