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0

외국의 사이트의 물건을 제휴마케팅으로 팔아 페이팔로 입금받은 돈,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현재, 해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물건을 제휴마케팅으로 팔고 그 회사에서 제게 페이팔로 물건당 얼마씩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돈은 홈텍스에 소득으로 나타나지 않던데요. 자진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그 국가의 원천소득세를 떼고 주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창규 관세사blue-check
    지창규 관세사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무역거래형태로 인해 '무역'카테고리에 질문 주신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질적인 질문 내용은 페이팔로 받은 대금의 국세청 자진신고 여부로 판단됩니다.

    소득세 등 세무관련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다시 올려주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