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이 제외되면 정기신청과는 상관없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정기에 대해서 궁금한게있는데 혹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서 알바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들어가서 지급이 제외됐다면 정기지급때도 반기지급제외된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것에 대한 지급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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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제외 정기는.
정기신청은 자동으로 되며, 정기분 받으시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외에 다른소득이 있는 자는 반기신청시 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모두 신청이 가능한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기지급제외 된것은 애초에 심사대상이 아니여서 제외된것 이므로 정기신청과 관계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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