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간이 궁금합니다.
재산세가 7월9월인가요? 두번 나누어서 납부하였습니다.
재산세도 올초에 자동차세 처럼 연납가능한가요?
조금이라도 세금 부담을 줄일려고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와 달리 재산세는 연납제도가 없습니다. 재산세 연납이 불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이 매년 4월 30일에 결정·공시되기 때문입니다.이를 바탕으로 재산세액이 결정, 매년 7월과 9월에 소유자에게 고지되기 때문에 재산세 연납이 가능하려면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됩니다.
납부방법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하며 고지서 상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분납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차량 공시지가를 부과 관청에서 사전에 확인하여 세액을 연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재산세의 경우 공시지가 산정이 5월에 완료되어 연초에 납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연납제도가 없고 7월9월 정기납부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답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달리 7/31기한, 9/31기한 이렇게 나뉘어서 그 때만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통합이 어려운게 7월 재산세는 건물분, 9월은 토지분이거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건축물은 7월(7/16~31)에 납부하고, 주택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납부(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겅우에는 조례로 7월에 납부 가능)하는 것이며, 토지는 9월(9/16~30)에 납부하는 것이나, 자동차세와 달리 재산세는 연납규정은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재산세는 별도의 연납 및 할인은 없고 말씀하신대로 7월과 9월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시에 카드사 혜택이나 무이자 등의 혜택은 그때그때 다르니 좋은 혜택으로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10프로 할인 관련하여 연초에 고지서가 되지만 다른 재산세는 연부 10프로 할인 관련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됩니다. 단,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모두 고지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으며, 연납은 불가능하고 감면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 7월과 9월 각각 50%씩(단,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모두 고지)
토지 : 9월에 고지
주택 이외의 건축물 : 7월에 고지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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