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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가젤270
날렵한가젤27021.10.22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서면서 이미 주차되어있는 차와 살짝 접촉이 있었는데 사람이 타있었습니다

차 뒷범버쪽에 살짝 자국이 있는데 대물접수를 하니 대인까지 요구하는데

100대0은 인정해도 아무리 봐도 경미해서 대인을 요구할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가해자이니 해줄수밖에 없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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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 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은 진단서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고 해당 사고로 상해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정해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하게 되고 피해자는 보험 회사에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경찰에 정식 신고 시 인사 사고로 판명나게 되는 경우 질문자님께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낸 사고고 번거롭지 않으려면 그냥 대인 접수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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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본인의 판단하에 경미한 사고라고 하여도 신체에 대한 부상을 주장하는 이상 이에 대해서는 대인 적인 손해배상 역시 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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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경미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사람이 탑승해있는 차량과의 추돌사건에 해당하여 접수를 해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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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경찰 신고 후 마디모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마디모 결과가 전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쪽에서 병원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소송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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