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 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은 진단서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고 해당 사고로 상해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정해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하게 되고 피해자는 보험 회사에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경찰에 정식 신고 시 인사 사고로 판명나게 되는 경우 질문자님께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낸 사고고 번거롭지 않으려면 그냥 대인 접수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