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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날렵한가젤270
날렵한가젤270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서면서 이미 주차되어있는 차와 살짝 접촉이 있었는데 사람이 타있었습니다

차 뒷범버쪽에 살짝 자국이 있는데 대물접수를 하니 대인까지 요구하는데

100대0은 인정해도 아무리 봐도 경미해서 대인을 요구할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가해자이니 해줄수밖에 없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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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운보다 행복
    행운보다 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 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은 진단서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고 해당 사고로 상해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정해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하게 되고 피해자는 보험 회사에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경찰에 정식 신고 시 인사 사고로 판명나게 되는 경우 질문자님께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낸 사고고 번거롭지 않으려면 그냥 대인 접수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경미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사람이 탑승해있는 차량과의 추돌사건에 해당하여 접수를 해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경찰 신고 후 마디모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마디모 결과가 전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쪽에서 병원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소송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