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 반환 절차를 알려주세요
아직 기간은 남았지만 현재 집주인의 태도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가 생길수도 있어서 절차를 공부해두려 합니다 천천히 준비해서 보증금을 받고 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기간의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가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그 판결에 의거 법원에 경매신청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좀더 상세히 질문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어떻고 갱신하신 적은 있는지 전세라면 보증보험등 전세궐설정이라던지 되있는게 있는지 등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전까지는 법적 행동의 취할수는 없습니다. 만기일이 되어야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이후에 법적 진행이 가능합니다. 계약전에는 임대인과 통화등을 통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 계획에 대해 확인절차를 진행하시고 만기일 이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내용증명 발송을 진행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청구를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고 경매신청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