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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두견이161
지혜로운두견이16123.06.21

해외 업체와 프리랜서로 작업 시 법적, 세금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

1. 해외 업체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 하게 됐습니다.

2. 업체에서 작업건 비용을 아래처럼 주겠다소 합니다.

1) 제 계좌로 개인 명의로 선금 50% 송금

2) 작업 마무리 후 제 계좌로 전체 금액 100%를 페이팔로 송금

3) 2번 금액 확인 후 1번 선금을 다시 업체쪽으로 송금.

3. 업체에서는 회사 비용처리를 위해 위처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돈이 저렇게 왔다갔다 하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위 경우 법적, 세금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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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거래에서는 잔금 50%만 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회사 사정상 100%를 이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다만 위와같이 처리하는 경우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150%를 진행한다면 질문자님의 소득역시 150%로 잡히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짚고 넘어가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약 150%(최초 50%, 잔금 100%)에 대하여 비용처리 진행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은 150%가 되므로

    미납한 50%에 대한 가산세 및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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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업체가 아닌, 해외업체라면 본인은 특별히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본인에게 입금된 100% 금액에 대해서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외업체에서 인건비 과다지급으로 문제가 될 시에는 해외 업체 입장인 것이지, 본인과 전혀 관계 없으니 신경쓰지 않아도 될 문제입니다.

    참고로 국내업체라면 소득 지급시 3.3%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소득이 지급된다면 본인 소득이 실제 지급받은 것보다 50% 과다하게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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