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면세사업자/1인 일러스트 프리랜서로 활동 중입니다.
이번에 한 회사와 외주를 하게 됐고,
사업자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사업자 번호 안내 받고 홈택스로 전자계산서 발행 진행 중에 저 화면이 떴는데, 이럴 땐 청구와 영수 중 어떤 걸로 진행 되야할까요?? 외주 비용은 프리랜서 등록 사이트에서(크몽) 상대방 회사가 저의 계정에 카드 결제하였는데, 금액은 전부 현금란에 기재하면 될까요?
(그리고 사업자 번호,날짜,공급가액은 다 기쟈하긴 했는데 나머지 필수 기입 표시 안 된 이메일이나 업태명은 기재하지 않고 진행했는데 문제 없을까요?업태명은 사업증에 써 있는대로 조회를 아무리 해도 안 나오길래 비워뒀습니다.)
전문 세무사님들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