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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나7010
반나701023.12.26

면세사업자가 전자계산서 발행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면세사업자/1인 일러스트 프리랜서로 활동 중입니다.

이번에 한 회사와 외주를 하게 됐고,

사업자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사업자 번호 안내 받고 홈택스로 전자계산서 발행 진행 중에 저 화면이 떴는데, 이럴 땐 청구와 영수 중 어떤 걸로 진행 되야할까요?? 외주 비용은 프리랜서 등록 사이트에서(크몽) 상대방 회사가 저의 계정에 카드 결제하였는데, 금액은 전부 현금란에 기재하면 될까요?


(그리고 사업자 번호,날짜,공급가액은 다 기쟈하긴 했는데 나머지 필수 기입 표시 안 된 이메일이나 업태명은 기재하지 않고 진행했는데 문제 없을까요?업태명은 사업증에 써 있는대로 조회를 아무리 해도 안 나오길래 비워뒀습니다.)


전문 세무사님들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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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산서 발행 시 청구 또는 영수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대금을 이미 받은 경우 영수를 체크하고, 받을 예정인 경우 청구를 체크합니다.

    카드로 결제한 경우 현금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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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이미 받았다면 영수로 하시면 되며, 사실상 청구/영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대방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금액, 날짜만 잘 입력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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