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송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받는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의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즉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의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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