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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두더지32
훤칠한두더지3223.08.24

사업자 등록시 주소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합니다

이때 주소지는 아버지 명의인 집에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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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시에는 사업장에

    대한 임차계약서, 신고 또는 허가 업종인 경우 신고증 또는 허가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아버지 소유인 경우 무상사용 계약서

    또는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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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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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어머니의 명의로 하는 행위 자체는 명의대여로서 나중에 걸렸을 경우 리스크가 큰 사항인 점 참고 부탁드리며,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버지의 주소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업자등록 한번 해보시고, 안될 경우에는 어머님 명의로 비상주 오피스 등 계약을 통해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오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급적 명의를 다른사람으로 하시는 것은 주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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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배우자 분의 주소지에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별도의 제재는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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