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시에는 사업장에
대한 임차계약서, 신고 또는 허가 업종인 경우 신고증 또는 허가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아버지 소유인 경우 무상사용 계약서
또는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