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이번에 전세계약을 앞두고있는데요
전월세신고제라는게 작년부터 생긴걸로
아는데 23년5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이번에 전세 계약을하는데요
계약하고 전월세신고를 바로해야하나요?
아니면 내년5월 전까지만 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아예 내년5월 이후 계약하는 사람들부터 해당이되는건가요?
무조건해야만하는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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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번 임대차 3법 개정으로, 보증금이 6천만원이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 이상의 전세 및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ㆍ군ㆍ구청장에게 계약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주민센터)
임차인, 임대인 중 한 명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결국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이 계도기간 안에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하셔도 됩니다.
계도기간 이후에 신고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 인증 어플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6천만원 이상의 계약은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과태료를 안내는 계도기간일뿐 의무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만약 내년 5월 이후 소급해서 안한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물리면 내야 합니다.
사실 그정도로까지 소급적용을 할까 싶긴하지만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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