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홀쭉한제비238
홀쭉한제비23822.05.05

부동산 거래시 신고 해야될 거

2022년 5월 5일 거래시

렌트홈 신고

전월세 신고

둘다 해야하나요..?

2022년 4월 29일 부동산거래 계약금하고 안내를 받았는데 계약은 5월 5일에 하게됬습니다.

작년 2021년 6월 1일 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부동산 거래시 전월세 신고를 의무적 시행

6월1일까지 계도 기간이라는데 않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6월부터 거래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거래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시행 초기로서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21년 5월이후 계약으로 아직 전월세 거래신고를 하지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유예중인 2022년 5월까지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

    금년 5월까지만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신고 하여야 하는 기간은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이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의무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제주시에 한정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신고의무자 : 임대인 또는 임차인

    3. 신고시한 :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위반시 과태려 처분대상임)

    4. 신고방법 : 관할 동사무소 또는 렌트홈이 아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시 신고는 부동산거래신고 입니다. 30일내로 꼭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대차신고를 30일내로 합니다. 이신고는 거래와 상관이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일때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면 둘다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