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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코끼리233
신기한코끼리23323.05.14

완전 초보 사업자입니다. 통관질문드립니다!

중국에서 조금씩 수입을해서 판매하려고하는데

악성재고의 부담때문에 1일 150달러 이하로 주문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업자통관이기 때문에 목록통관이나 간이통관은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통관을 할때 150달러 이하이건 이상이건 관세는 똑같나요?

더불어 배송대행을 신청할때

C/O 원산지증명원(38000원) 항목과 관세사수수료(33000원) 이 항목들은

소량으로 주문하더라도 계속 체크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잘 몰라서... 친절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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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신다는 뜻은 면세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원에 대한 내용은 수출국의 수수료로 보이기 때문에 수출자마다 관련 비용청구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나, 관세사수수료의 경우 최소금액으로 보이며, 일반통관을 위해서는 150달러보다는 좀더 많은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사업자통관의 경우에는 자가사용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통관이기에 해외직구면세가 배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가격의 약 20%가 관,부가세로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해당 부분은 금액이 높든 적든 납부할 세액을 전체금액의 비율로 납부하는 것이기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관세사, 원산지수수료는 수입건별로 부과되기에 해당부분은 어쩔수 없는 듯 합니다. 따라서 너무 소액보다는 적정금액으로 주문함으로서 비용을 조정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간이통관이란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에 따르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의 경우 간이통관절차는 적용할 수 없으나,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물품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즉, 250달러 이하이면서 Sample인 경우 등에는 소액물품 면세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배송대행신청시 C/O원산지증명원과 관세사수수료의 경우에는 케이스마다 계약의 형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시에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할 시 면세 통관이 어렵습니다.

    다만, 관세법상에서는 소액물품 면세 규정이 존재하며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견품으로 사용되어야 하기에 해당 용도가 아니라면 면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C/O 원산지증명원의 경우 해당 물품의 FTA 원산지증명서로 인한 관세 혜택과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비교하여 금액적으로 이득인 경우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사 대행 수수료의 경우 해당 사업처에서 이를 별도 비용으로 받는 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사 없이 직접 수입 신고도 가능하나 법적리스크로 인하여 가능한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의 경우 150달러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물품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입 건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C/O 및 관세사 수수료는 수입 건별로 발생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개인이 해외직구로 자가사용할 물품인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에서 세관에 목록통관으로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통관이 가능하지만, 개인이 상용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해외직구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특송업체 및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일반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통관이 완료되면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임이 악성재고 부담때문에 1일 150달러 이하로 주문하더라도 구매횟수나 구매금액에 제한이 없으므로 얼마든지 구매가능하나 관세 등 세금은 품목분류 HS코드 10단위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세 등 세금도 구매한 물품 종류별로 상이하고, 또한 배송대행방식으로 해외직구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등을 포함한 특송업체의 수수료나 세관수입신고시 지불하는 관세사 통관수수료도 수입건별로 동일하지 않고 상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