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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기러기86
기운찬기러기8621.11.08

중국에서 수입 시, 관세 신고 문제

중국에서 (극)소량의 상품을 소싱하여, 수입 및 판매하고자 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수입 품목은 당연히 관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간이과세자입니다.

한 번 들어오면, 물량도 금액으로 치면 적으면 10만원 많으면 5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사업자통관을 하기에 당연히 관세는 내야하겠지만, 환급을 받지 못하는 저같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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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대해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처리가 가능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의 10%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 세율을 산출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의 5~30% 수준 부가가치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되므로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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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대하여 사업용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정식통관절차가 필요할 것이며 수입통관-> 수입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면세가 이루어지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되며 간이관세자의 경우 환급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 전액이 아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만큼만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유불리 여부를 잘 따져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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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품목은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물품에 관세율이 있다면 관세와 부가세, 관세율이 없다면 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진행되는데 간이관세자를 위한 환급이나 면제규정은 관세법상 없는 상태입니다. (수입한 물품을 다시 수출하거나 수출하려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관세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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