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대해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처리가 가능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의 10%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 세율을 산출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의 5~30% 수준 부가가치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되므로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