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사업 관세처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 사업 창업을 준비중 입니다.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이 몇가지 생겼는데,
찾기가 어려워서 질문 남깁니다.
1. 판매가격에 관세를 포함해서 설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던데, 왜그런건가요?
2. 관세를 포함하여 물건가격을 설정하려 하는데,
구매대행으로 들어오는 물건이면 150달러 이하도 관세 부과가 되나요?
구매대행이면 모든 물건에 관세 및 부가세가 붙나요?
3. 일반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내는 것이 더 저렴한가요,
구매대행 업체가 구매하여 실구매자에게 직배송 해주는 것이 저렴한가요?
별 차이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대행이란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물류비,・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의 해외직구를 말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구를 할때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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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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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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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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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1,3의 내용은 판매자의 판매정책, 구매자의 해외직구 직접 실행여부 등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나눠지는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상황에따라 관세발생내역등을 비교하시어 업무를 처리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판매가격에 관세를 포함해서 설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던데, 왜그런건가요?구매자 명의로 통관시 구매대행업자가 관세 부가세 대납업무를 진행하면 구매자가 번거롭지 않기 때문인 이유가 있습니다.
2. 관세를 포함하여 물건가격을 설정하려 하는데,
구매대행으로 들어오는 물건이면 150달러 이하도 관세 부과가 되나요?
구매대행이면 모든 물건에 관세 및 부가세가 붙나요?
구매자별 각각 개인명의로 수입통관시에는 150불(미국 200불)이하는 면제입니다.다만,구매대행자 명의로 수입통관하고 국내 구매자들에게 재판매하는 형태는 150불 분문하고 사업자통관 및 관부가세 납부대상입니다.
3. 일반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내는 것이 더 저렴한가요,
구매대행 업체가 구매하여 실구매자에게 직배송 해주는 것이 저렴한가요?
별 차이가 없는건가요?구매대행업체 명의로 통관하고 구매자에게 재배송하는 경우 금액불문 사업자통관 및 관부가세 발생됩니다. 이러한점에서 비용측면에서는 구매자 개인 명의로 통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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