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하면 연말정산할 때 회사에서 알 수도 있나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 투잡이 금지된다는 조항이 있었고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투잡을 하였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투잡을 한다는 것을 회사에서 알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투잡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이와 관련하여 제출할 서류도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투잡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상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타 소득이 발생했구나 추정해 볼 수 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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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경우가 아닌 경우 소득공제 항목 중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과 동일한 경우 이를
회사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받는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고 이 소득에 대하여 국민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 등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적보험료에 해당 금액이 합산되어 있어 회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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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투잡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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