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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2.27

투잡을 하면 연말정산할 때 회사에서 알 수도 있나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 투잡이 금지된다는 조항이 있었고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투잡을 하였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투잡을 한다는 것을 회사에서 알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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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투잡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이와 관련하여 제출할 서류도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투잡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상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타 소득이 발생했구나 추정해 볼 수 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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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경우가 아닌 경우 소득공제 항목 중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과 동일한 경우 이를

    회사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받는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고 이 소득에 대하여 국민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 등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적보험료에 해당 금액이 합산되어 있어 회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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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투잡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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