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경우가 아닌 경우 소득공제 항목 중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과 동일한 경우 이를
회사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받는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고 이 소득에 대하여 국민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 등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적보험료에 해당 금액이 합산되어 있어 회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