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계약해제로 인한 부가세처리 해보신분

2022년경 상가를 분양받았고

3000만원가량의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26년 일반회생을 진행, 3월10일 상가분양계약해제가 되었습니다.

1) 3월10일 계약해제 의무적으로 그달에 폐업해야하나요?or 나중에 폐지하거나 유지하다가 1분기 신고때 신고해도되나요?

2)아직 사업자폐지를안했는데 4월말 폐지 5월25일까지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3)4월말 사업자폐지와 동시에 바로 부가세신고 가능한가요?

4)시행사가 마이너스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는데 폐업,부가세신고하는데 상관없나요?

분양권해제관련 부가세 처리해보신분 연락처 남겨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그달에 페업하고 다음달 25일에 부가세 신고합니다. 그 이후에 한다면 원칙적으로 가산세 대상입니다.

    2. 3월에 폐업하시면 되며 지금도 3월날짜로 폐업신고 가능하고 4.25까지 납부하ㅣㅅ면 됩니다.

    3. 불가능합니다.

    4. 상관없습니다. 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