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2년 7월 7일에 상가를 등기 완료했어요 상가를 분양 받으면 부가세를 5천5백 받았는데 계속 공실로 있어서 임대를 전혀 못했어요 결국 2025년 9월 9일자로 폐업신고를 했어요 10년이 안 된걸로 계산을 해야하서 0이 맞나요? 이러면 전부 금액을 반환해야하나요?
개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는 경우 잔존기간을 산출하여 건물분(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경우 건물을 취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1개의 과세기간(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5%씩 건물가액을 체감하고 잔여 과세기간에 대한 건물분 잔존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