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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종종배부른맥주
종종배부른맥주

부가세 공실이었던 경우 기준이 궁금해요

제가 2022년 7월 7일에 상가를 등기 완료했어요

임대를 하려고 상가를 분양 받았고

부가세를 5천5백 받았는데

계속 공실로 있어서 임대를 전혀 못했어요

결국 2025년 9월 9일자로 폐업신고를 했어요

국세청에 문의하니 임대 사용한적이 없으면

사업 개시로 보지 않아 감가상각이 되지않아

전액을 다 반환해야한다고하는데

다른 세무사님들은 3년은 제외한다고하고

누구말이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심사부가2004-0163, 2004.07.05. 심사례를 보면 부동산을 임대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한 경우로서 임대하지 않은 기간인 1과세기간에 대한 감가상각을 인정하여 부과처분이 적법한 과세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실적기간에 대한 감가상각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임대를 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위의 답변을 받았다면, 일단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이후에 경정청구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