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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
24.01.19

오피스텔 건물분 부가세 환급 질문합니다

2021년도에 오피스텔을 신규로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계약금 10% 중도금40% 납부하여

건물분 부가세 환급받았고

중도금 5회차 6회차를 연체하여

5회차와 6회차에 대한 건물분 부가세 신청을 안했습니다 시행사에서 5회차 6회차 세금 계산서를 각각

2023년 3월 18일 7월 18일로 발행했다고 하는데

건물분 부가세를 기한후 신고를 하여

환급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온전히 돌려받을수 있나요?

가산세를 혹여 낼수도 있을까요?

잔금은 12월20부터 2월 18일까지 약정 기한이고

2월초에 납부예정입니다

잔금에 대한 세금 계산서도 12월 20일자로 발행했다고

하던데 잔금부분도 기한후 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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