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경우 시행사는 분양대금에
대하여 토지분은 계산서를, 건물분은 세금계산서를 분양대금을 받기로
한날에 수분양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분양자는 해당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행사가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였으나 수분양자가 이를 확인
하지 못하여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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