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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물수리206
검은물수리20623.07.24

임대인측의 계약 해지 요구, 이때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20년 2월 계약후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연장이 되어 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올해 3-4월경 임대인 측에서 가족 중 한 분이 아프다고 제가 살고 있는 호실에 거주해야 한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나가줘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안된다고 말씀드렸고 법적으로 봐도 제가 왜 갑자기 나가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 드렸고, 그 다음날 임대인측 멋대로 제 번호를 부동산측으로 넘겨주어 연락이 온 적도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임대인 측에 저는 이사갈 생각이 없다 함부로 제 번호를 넘겨주시면 어쩌냐고 말씀 드렸고 그냥 살아 됐지 ? 라는 식의 답을 들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같은 건물에 살고 있고 매번 마주쳐야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어갔고 얼마 후 집주인분의 가족 중 한 분에게 연락이 와서 다시 한 번만 나가는 것을 생각해달라고 연락이 왔고 사정이 딱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마주치기에 저도 지쳐서 우선 매물은 찾아보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어찌저찌 시간 들여 겨우 대출까지 껴서 집을 알아보게 되었고, 7/6일경 집주인 가족분께 8월 중으로 계약이 될 수도 있겠다 말씀드렸고 보증금과 월세 관련하여 양해를 구하고 정확한 계약 날짜가 나오면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20일경 정확한 계약 날짜가 나와 8/9일경 보증금을 빼줄 수 있냐 물었고 갑자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식의 답을 들었습니다. 또한 임대인 측에서 나가라고 하셨으니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 청구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 드렸구요. 이 부분을 말씀 드리니 본인들은 억지로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고 갑자기 발뺌을 하십니다. 위 사항들을 우선은 상의를 해달라고 말씀 드렸고 상의해 보고 하루이틀내 연락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말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어제 일요일 어떻게 됐는지 문자를 드려도 답이 없고 현재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원하는 날짜에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 또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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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 할 경우 임차인은 이사비 또는 이사비+중개보수를 요구 한 후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에 의해 계약만료일까지 거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짐 일부를 나두어서 점유을 상실하지 않도록합니다.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야삽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전까지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을 갖추고 있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해당 전세집에는 집주인이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이뤄지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형적인 임대인 갑질입니다. 동의없이 부동산에게 연락처를 전달한것은 개인정보법위반이며 그후 협의하여 이사하려고 했으나 준비가 되지않았다는등의 문제는 임대인의 사정인것이지 이미 임차인이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계약종료일은 정해진것이고 해당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못해 금전적손해가 발생할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임차인이 계약기간도중에 임대인이 퇴실을 요구할땐 민법상 상당한요구 , 즉 최소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