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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까마귀258

풍성한까마귀258

임대인 실거주 관련 손해배상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 입니다.

계약만기(24.12.15)가 다가와 만기 두달전 임

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을 행사하였습니다.

제 말을 들은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몰 랐

는지 그런게 어딧냐며 화를 냈고 그 후 몇일뒤인

오늘 갑자기 실거주를 하겠다며 나가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전 통화시 새로운 세입자 구한다고 말해놓고 갑자기 실거주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추후 전입세대원열람 등을 통해 실거주 여

부를 확인시 타인(세입자)가 확인되는 경우 임

대차법에 저촉되어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실제 소송시 승소 확률 및 보통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사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여 갱신거절을 해놓고 제3자에게 임대를 해놓은 것이 입증된다면 승소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실 거주를 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충분히 인용가능합니다. 실거주 하지 않고 있으면 실거주 여부는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