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소득세를 100만원 신고해야하는데
제가 60만원으로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로 10퍼센트 붙어서 100만원에 10퍼센트가 붙는건가요?
아니면 60만원에 붙는건가요? 또는 40만원에 붙는건가요?
신고가산세는 무신고금액과 과소신고한 금액에 과세됩니다.
따라서 과소신고한 40만원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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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 납부할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소득세액에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가되며, 과소신고한 소득세액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기한 경과후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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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만원 기준 세금과 60만원 기준 세금의 차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해당 소득 수준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으므로 가산세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금액을 기준으로 붙는 것이기에 과소신고한 금액인 40만원의 10%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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