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른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 대리운전
회사에서 대리운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사항 및 대리운전에 따른 용역대금
관련 내용을 국세청에 매년 보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용역에 대한 내용이 공식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됨에 따라
소득 발생이 확인됨으로 인하여 개인은 다른 소득과 대리운전에 따른 용역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잔느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열람
후 출력하여 소득세 신고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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