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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청설모167
팔팔한청설모16724.04.10

대리운전을 하고있는데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나요?

대리운전을 부업으로하고있는데 본업과같이 종합소득세신고를같이해야할까요?

해야한다면 관련서류들은 어떤것을준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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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무조건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세무분에게 의뢰시 알려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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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업과 부업 소득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이며, 본업 소득에 대한 소득자료와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수령한 지급명세서 등으로 수입금액을 확정한 후 관련 비용 등이 있는 경우 장부 작성 혹은 추계신고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 서류는 다르기에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서류 확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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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른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 대리운전

    회사에서 대리운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사항 및 대리운전에 따른 용역대금

    관련 내용을 국세청에 매년 보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용역에 대한 내용이 공식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됨에 따라

    소득 발생이 확인됨으로 인하여 개인은 다른 소득과 대리운전에 따른 용역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잔느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열람

    후 출력하여 소득세 신고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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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부업 매출의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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