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에는 해당 근무지의 소득만 연말정산하신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신 소득 및 공제 항목에 따라 환급, 추가납부 여부가 정해질 것입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관련자료를 들고 세무서에 찾아가시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님께서 미리 회사에 투잡 여부를 알리지 않은 이상 회사에서 이를 알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