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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황로210
뛰어난황로21020.02.03

연말정산 투잡 대리운전 세금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대리운전소득을 어떻게하나요

따로5월에 신고하면 되는지 의문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궁금하네요

투잡쓰리잡이신분은

신고를 두번해야하나요?

이번에 대리운전을 시작하는 사람이여서 시작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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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직장에서 근무를 하시고 동시에 대리운전은 개인사업자로써 (프리랜서같이) 하시고 있는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상기와 같은경우에는 회사에서 받으시는 소득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처리하시면되며, 대리운전(프리랜서 일)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때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합해서 신고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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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에는 해당 근무지의 소득만 연말정산하신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신 소득 및 공제 항목에 따라 환급, 추가납부 여부가 정해질 것입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관련자료를 들고 세무서에 찾아가시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님께서 미리 회사에 투잡 여부를 알리지 않은 이상 회사에서 이를 알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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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고, 다른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5월에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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