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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이E
야옹이E23.05.24

고시원 월세 과도한 인상 거절할 수 없나요?

지금 거주 중인 고시원은 2019년 말부터 현재까지 약 3년 이상 거주중인 고시원입니다. 21년 8월에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4월 말에 고시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고시원의 공용 공간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제 방은 변함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입실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5월달 월세는 기존과 똑같은 금액으로 지불했습니다. (이전 집주인과는 입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월세는 30만원 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갑자기 문자로 제가 거주하는 방은 큰 방이라고 6월부터 가격을 40만원 무려 10만원이나 올린다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니 공인중개사들은 고시원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개조한 경우가 많아서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변호사들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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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이라고 해도 대항력을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는것이 증명이되면 고시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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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도 해당 고시원이 주택임대차 적용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듯 보입니다. 만약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인상에 대해 대항하기 어려울듯 보이고, 적용이 가능하다면 계약기간내 인상은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고시원에 대한 여부도 있지만, 임대인과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되었는냐도 핵심이 될듯 보입니다. 단순히 입실계약서와는 다르기에 만약 임대차계약이 아니라면 임대차법 적용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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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인상률은 5%로 제한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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