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바뀐 후 고시원 월세 인상 어떻게 하나요?
지금 거주 중인 고시원은 2019년 말부터 현재까지 약 3년 이상 거주중인 고시원입니다. 21년 8월에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4월 말에 고시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고시원의 공용 공간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제 방은 변함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입실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5월달 월세는 기존과 똑같은 금액으로 지불했습니다. (이전 집주인과는 입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월세는 30만원 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갑자기 문자로 제가 거주하는 방은 큰 방이라고 6월부터 가격을 40만원 무려 10만원이나 올린다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니 공인중개사들은 고시원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개조한 경우가 많아서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변호사들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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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고시원은 준주택이라 할 수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고시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택용으로 이용되고 있고 전입신고까지 이루어졌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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